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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계산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해석해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일수를 15일 받을 수 있고 근로한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거나 1년 미만인 근로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입니다.


말로만 연차일수 계산방법을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일수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기 이용방법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노동ok 사람인 등 다양한 홈페이지가 있는데 사람인 홈페이지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사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하기때문에 검색을 한 후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역별, 인재검색, 이력서관리, 공고검색, 연봉 등 다양한 메뉴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이용하려면 자료통 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통 메뉴를 클릭한 후 왼쪽에 메뉴들 중에서 취업성공 도우미 메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 도우미 메뉴를 살펴보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에 보이는 연차/휴가 계산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계산기를 클릭하면 입사일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휴가가 계산됩니다.





입사일을 2009년 1월 1일로 지정해보니 총 연차/휴가는 20일이며 근무일수는 11년 0개월 14일, 햇수는 12년 차 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입사후 1년이 되는해는 연차휴가일수가 15일, 3년이 되는 해는 16일, 5년이 되는 해는 17일, 7년이 되는 해는 18일이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이 가산됩니다.


입사후 22년이 되는 해는 총 연차휴가일 수가 25일이 되는데 연차휴가일 수는 최대 25일 한도이므로 입사후 24년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연차휴가일 수는 25일입니다. 


그럼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계산기 이용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